충북 진천경찰서는 5일 이유 없이 낫으로 행인들을 협박한 혐의(폭력행위처벌법 위반)로 홍 모(49) 씨에 대한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홍 씨는 지난 3일 오후 7시30분쯤 진천군 진천읍 거리를 돌아다니며 행인들을 향해 낫을 휘두르고 택시를 세워 내부를 낫으로 수차례 찍은 혐의를 받고 있다.
홍 씨는 경찰이 출동하자 도망간 뒤 집에 숨어있다가 25시간 만에 검거됐다.
경찰은 홍 씨의 추가 범행을 우려해 직원 20여 명을 동원해 읍내에서 탐문수사를 진행했다.
홍 씨는 경찰에서 "내 축사를 사기로 했던 후배가 약속시간에 나오지 않고 노래방에 갔다는 얘기를 듣고 화가 나 술을 마시고 그랬다"고 진술했다.
(진천=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