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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붓딸 성폭행 40대에 징역 10년

입력 : 2012.09.04 17:49


인천지법 형사12부(박이규 부장판사)는 의붓딸을 성폭행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기소된 A(42)씨에 대해 징역 10년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A씨의 신상 정보를 10년간 공개하고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할 것을 명했다.

재판부는 "A씨가 의붓딸 측에 일정 금액을 배상하기로 한 점, 반성하고 있는 점은 유리하나 의붓딸과 친족 관계인 점, 범행 횟수와 피해 정도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 1월부터 5월까지 인천시내 자신의 집에서 자고 있는 의붓딸 B(12)양을 한 차례 성폭행해 전치 2주의 상처를 입히고 2차례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인천=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