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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 중 담배꽁초 버리면 범칙금 5만 원 부과

이혜미 기자

입력 : 2012.09.04 20:57|수정 : 2012.09.04 2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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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2일부턴 운전자나 같이 탄 사람이 차 밖으로 담배꽁초를 버리다 적발되면 범칙금 5만 원을 내야 하고, 운전면허 벌점 10점도 받게 됩니다.

정부는 4일 이런 내용을 담은 도로교통법 시행령 개정령안을 심의 의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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