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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친딸 성폭행한 30대에게 징역 7년 선고

이홍갑 기자

입력 : 2012.09.04 21:14|수정 : 2012.09.04 2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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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딸을 성폭행한 30대 김 모 씨에게 법원이 징역 7년을 선고했습니다.

부산지법은 친딸을 성욕의 대상으로 삼는 반인륜적 범행으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면서 김 씨에게 징역 7년과 함께 10년간 신상정보 공개와 5년간 위치추적장치 부착을 명령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 2010년 13살이던 딸을 처음 성폭행한데 이어서 지난 2월에도 성폭행했다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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