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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화 전 억울한 옥살이, 국가배상 첫 인정

임찬종 법조전문기자

입력 : 2012.09.04 19:21


외국에 귀화햇더라도 한국이었을 때 국가로부터 피해를 당했다면 국가에 배상책임이 있다는 법원의 첫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5단독 이원중 판사는 간첩 누명을 쓰고 가혹행위를 당한 일본인 허 모 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허 씨에게 3천만 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습니다.

허 씨는 지난 1975년 서울대 의대 휴학 중 간첩 혐의로 중앙정보부 수사관들에 의해 영장 없이 연행돼 가혹행위를 당한 끝에 허위자백을 했습니다.

이후 허 씨는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앗지만, 이듬해 대법원은 '자백 외에 증거가 없다'며 원심을 깨고 무죄 판결했습니다.

지난 2010년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는 국가가 장기간 불법구금하고 가혹행위를 한 점에 대해 사과와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지난 2006년 일본으로 귀화해 한국 국적을 잃은 상태였던 허씨는 지난해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냈습니다.

이 판사는 "국가의 불법행위가 허씨가 대한민국 국민이었을 때 발생한 만큼 이후 한국 국적을 상실했다고 해서 국가배상청구권을 잃는다고는 볼 수 없다"고 전제했습니다.

이 판사는 이어 "중정 수사관들이 적법절차를 지키지 않고 허씨를 연행한 뒤 구속영장 없이 불법구금하고 가혹행위를 했다"며 "국가가 정신적 고통을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