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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가니' 소송서 방청객 수화요청 기각

정혜진 기자

입력 : 2012.09.04 17:05


영화 도가니로 널리 알려진 인화학교 성폭력 피해자들의 국가배상 청구소송 첫 재판에서 청각 장애 방청객들의 수화 통역 요구를 재판부가 기각했습니다.

영화에서 청각 장애인들의 수화 요청을 재판장이 무시하는 장면과 겹쳐져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0부 심리로 오늘 오전 열린 1차 변론기일에서 원고 대리인은 청각 장애가 있는 방청객을 위해 수화를 하게 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원고 측은 "인화학교 성폭력대책위원회에서 10여명이 재판을 방청하러 왔으니 사법서비스 측면에서 재판을 수화로 통역하게 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방청객은 원고도 아니고 대리인도 아니기 때문에 불필요하다며 나중에 원고가 출석해 원할 경우 허락하겠다"고 답했습니다.

법원 관계자는 "당사자가 청각 장애인이면 반드시 통역하도록 규정돼 있지만 방청객에 관해서는 규정이 없고, 원고 대리인 측에서 사전에 협의한 적 없이 법정에서 즉석 신청해 받아들이지 않은 것" 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당초 이 재판은 광주지법으로 사건을 이송해달라는 피고 측 요청을 서울중앙지법이 받아들여 서울에서 열리지 못할 뻔했지만, 원고 측의 항고를 심사한 서울고법이 지난 7월초 1심 법원의 결정을 취소하고 원래대로 서울에서 재판을 열도록 했습니다.

피해자 8명은 올해 3월 "관계기관의 미흡한 대처로 정신적·육체적 고통을 받았다"며 국가와 광주광역시, 광주교육청 등을 상대로 2억원대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