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성충동 약물치료, 이른바 화학적 거세를 받는 성범죄자 대상을 현행 16세 미만 대상 성범죄자에서 19세 미만 전체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자로 대폭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범죄자에 대해서는 약물치료에 예외를 두지 않고 강력하게 처벌하겠다는 의지를 나타낸 것으로 풀이됩니다.
권재진 법무부장관은 오늘(4일) 오전 청와대에서 이명박 대통령이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보고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법무부는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 화학적 거세 대상을 현행 '16세 미만 피해자 상대 성폭력범'에서 '19세 미만 피해자 상대 성폭력범'으로 확대하기로 방침을 정했다"고 공식적으로 밝혔습니다.
법무부는 "이는 모든 아동ㆍ청소년 대상 성폭력범으로 대상을 확대하는 것"이라며 "성폭력범이 19세 이상의 성도착증 환자이고 재범 위험성이 있어야 한다는 다른 요건에는 변동이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법무부는 법률 개정안을 마련해 이번달 안으로 국회에 제출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