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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면허 취소법 발의 국회-의협 갈등

이혜미 기자

입력 : 2012.09.04 15:44


대한의사협회가 중대한 범죄를 저지른 의사의 면허를 취소하자는 법안을 발의한 국회의원들에게 반대 입장을 밝혀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의협은 최근 강남의 한 산부인과 의사가 환자의 시신을 유기한 사건과 관련해 중한 범죄를 저지른 의사의 경우 면허를 영구 취소하자는 의료법 개정안을 발의한 민주통합당 이언주 의원 등 의원 10명에게 발의 철회를 요구하는 공문을 보냈습니다.

의협은 이미 처벌을 받은 상황에서 의사 면허까지 취소하는 건 과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법안을 발의한 의원들은 의협이 국민의 법 감정을 무시한 채 직능 이기주의를 행사한다고 비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