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미수 혐의로 체포영장이 발부된 30대 남성이 아파트에서 뛰어내려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지난 3일 오후 11시30분께 대구시 북구 관음동의 한 아파트 앞 화단에 김 모(31)씨가 숨져 있는 것을 아파트 경비원이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다.
김 씨는 지난달 중순께 한 선물투자자의 아내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로 수배됐다.
경찰은 김 씨가 지난해 선물투자자에게 2억여 원을 맡겼다가 손실이 생기자 "손실금 일부라도 보전해 달라"고 요구했다가 거절당하자 그의 아내에게 흉기를 휘둘렀다고 밝혔다.
경찰은 김 씨가 수배된 점을 비관해 자살한 것으로 보고 자세한 사고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대구=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