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 분규 현장 등에서 폭력과 같은 불법행위를 저지른 경비업체가 경찰에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경찰청이 지난달 9일부터 24일까지 집단민원현장에 배치된 경비업체 25곳에 대해 특별점검한 결과 12개 업체가 경비업법을 위반한 사실을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경비원이 폭력 행위를 한 혐의가 있는 업체 한 곳과 상가관리권 분규 현장에서 무허가 경비업을 한 업체 두 곳에 대해서 수사에 착수하기로 했습니다.
경찰은 또 경비원 교육을 하지 않은 경비지도사 한 명을 자격 정지하고 경비지도사를 선임하지 않거나 경비원 배치 상황을 사전에 신고하지 않은 업체에는 과태료를 물리기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