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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현영희 의원 체포동의안 6일 표결 처리

한승희 기자

입력 : 2012.09.04 12:31|수정 : 2012.09.04 1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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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는 '공천헌금 의혹'으로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된 무소속 현영희 의원의 체포동의안을 모레(6일) 오전 국회 본회의에서 표결처리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새누리당 김기현, 민주통합당 박기춘 원내수석부대표는 오늘 오전 회동에서 이같이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부산지검은 4·11총선에 임박해 공천 청탁 등을 명목으로 조기문 전 새누리당 부산시당 홍보위원장에게 3억 원을 전달한 혐의로 현 의원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한 상태입니다.

현 의원의 체포동의안은 가결될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