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울주경찰서는 4일 친구를 때렸다는 이유로 노래방 종업원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살인미수)로 조선족 이 모(37) 씨 등 3명을 구속했다.
이 씨 등은 지난달 8일 오후 9시10분께 울주군 온산읍 덕신리의 한 노래방에 들어가 이 노래방 종업원 김 모 (28.조선족)씨를 흉기로 찔러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노래방 밖으로 피하는 김 씨를 따라가 또다시 흉기를 휘둘렀다고 경찰은 밝혔다.
김 씨는 주로 엉덩이를 찔려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씨 등은 같은 날 오후 친구로부터 "김 씨와 시비가 붙어 주먹으로 맞았다"는 이야기를 듣고 보복했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울산=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