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달 4일부터 19일까지 서울 시내 생후 3개월 이상 된 개와 고양이 등 반려동물을 대상으로 '가을철 광견병 예방접종'이 실시됩니다.
이 기간에는 서울시가 백신 약품을 지원하기 때문에, 평소 2만 원 안팎이던 예방주사를 수의사 시술비 5천 원만 내면 근처 동물병원에서 예방접종을 받을 수 있습니다.
광견병은 감염동물에게 물리거나 할퀸 상처를 통해 전파되는 인수공통전염병으로, 치사율이 매우 높습니다.
서울시는 최근 경기도와 강원도 등 서울 주변에서 광견병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며, 조만간 야생너구리에 대해서도 예방약을 살포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광견병 예방접종을 하지 않은 개나 고양이 등을 가정에서 키우면 관련 법규에 따라 5백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