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구로경찰서는 가출 청소년을 성매수 하거나 성폭행한 혐의(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로 김 모(31)씨 등 2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김 씨 등은 지난 2월부터 약 3개월간 서울 일대 여관, 자택 등에서 가출한 A(15)양과 성관계를 가진 혐의를 받고 있다.
A양은 지난 2월 기거하던 한 청소년 쉼터에서 빠져나와 5월 쉼터로 돌아갈 때까지 친구 B(16)양이 인터넷 채팅을 통해 소개받은 김 씨 등 21명과 한 번에 5만원에서 10만 원씩 받고 성관계를 가진 것으로 조사됐다.
또 정 모(31)씨 등 3명은 잠잘 곳을 구하는 A양에게 '우리 집에 와서 자라'며 유인해 강간한 것으로 전해졌다.
A양과 성관계를 가진 남성들의 직업은 회사원, 자영업자, 무직 등이라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은 황 모(42)씨 등 여관 주인 2명과 A양, B양도 불구속 입건했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