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오늘(3일) 오후 본회의를 열어 이명박 대통령 내곡동 사저 부지 매입 의혹에 관한 특검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특검법 표결 결과 재석의원 238명 가운데 찬성 146표, 반대 64표, 기권 28표로 가결됐습니다.
특검법은 특검의 수사대상으로 내곡동 사저부지 매입과 관련된 배임,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등기법 위반 의혹, 수사과정에서 의혹과 관련돼 인지된 사항 등으로 적시하고 있습니다.
또, 특별검사는 민주당이 10년 이상 법조 경험이 있는 변호사 중에 2명의 후보자를 대통령에게 서면으로 추천해 대통령이 3일 이내에 이 가운데 1명을 임명하도록 했습니다.
앞서 여야는 특검법안에 합의했지만 새누리당 법사위원들이 위헌 논란을 제기해 본회의 상정 과정에서 상임위 표결까지 가는 극심한 진통을 겪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