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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곡동 사저 특검법' 국회 법사위 통과

정준형 기자

입력 : 2012.09.03 16:11|수정 : 2012.09.03 16:20


이명박 대통령 내곡동 사저부지 매입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국회 법사위원회는 오늘(3일) 오후 4시쯤 여야 의원 14명이 참석한 가운데 전체회의를 열고 내곡동 사저부지 매입의혹 특검법안을 표결처리한 결과 찬성 8명 대 반대 6명으로 특검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법사위원회는 새누리당 소속 위원 8명과 야당 소속 위원 8명으로 구성됐으나 오늘 표결에 새누리당 이주영 의원과 정갑윤 의원이 불참하면서 특검법이 처리됐습니다.

이에따라 잠시 뒤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 특검법안이 상정돼 표결 처리될 예정입니다.

여야는 당초 오늘 오전 법사위원회 전체회의를 열고 내곡당 사저부지 매입 의혹 특검법안을 통과시킬 예정이었으나, 새누리당 법사위원들이 위원소지가 있다며 반대 의견을 밝히면서 처리가 지연돼 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