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3부는 회사자산 수십억 원을 개인 채무에 대한 담보로 제공한 혐의로 사채업자 49살 김 모 씨를 구속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 2007년 모 온라인 정보제공업체를 인수하려는 A씨에게 150억에서 200억 원 상당을 빌려준 뒤 돈을 돌려받지 못하자 해당 회사 이사로 재직하며 양도성 예금증서와 회사 명의 어음 등 90억 원 상당을 임의 처분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김 씨는 당시 다른 사채업자에게서 수십억원을 빌려 A씨에게 돈을 대줬지만, 자금 회수는 불가능하고 전주의 빚 독촉은 심해지자 회사 CD 등을 전주에게 담보물로 제공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해당회사는 한때 휴대전화 벨소리 등을 취급하며 IT업계에서 유망주로 떠올랐으나 김씨 등의 전횡 등으로 회사 사정이 어려워지면서 2009년 5월 상장 폐지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