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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습 무면허 음주운전 이번엔 징역 6월

이홍갑 기자

입력 : 2012.09.03 15:03


상습 음주운전자에 법원이 징역 6월을 선고했습니다.

울산지법 제3형사부는 지난 5월 무면허 상태에서 음주 운전을하다 기소된 47살 김 모 씨에 대해 징역 6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김 씨가 음주운전으로 6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2008년 이후에만 3회에 걸쳐 음주운전을 한 점, 무면허 상태임에도 계속 운전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