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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주서 장모 목 졸라 숨지게 한 40대男 영장

입력 : 2012.09.03 14:20


충남 공주경찰서는 3일 아내를 찾아내라며 장모를 목졸라 살해한 혐의(존속살해)로 류 모(44)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류 씨는 지난달 29일 오전 9시30분께 공주시에 있는 처가를 찾아가 '이곳에 숨어 지내는 아내를 찾아내라'며 가지고 있던 전깃줄로 장모 A(73)씨를 목 졸라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범행 직후 류씨는 '장모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 같다'며 119에 신고했다.

그러나 경찰은 현장에 유서가 없는 점, 목에 전깃줄이 감긴 형태, 국과수의 부검 소견 등을 토대로 수사를 벌여 류 씨에게 범행 일체를 자백받았다.

류 씨는 경찰에서 "아내에게 해준 것도 없으며 큰소리친다는 장모의 말에 화가 치밀었다"고 진술했다.

경찰의 한 관계자는 "류 씨는 부부싸움 뒤 부인이 처가에 가 있다는 것을 알고 찾아갔다"며 "미리 전깃줄을 준비한 점 등으로 미뤄 살인 용의가 있던 것으로 보고 구속 영장을 신청했다"고 말했다.

(공주=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