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동두천경찰서는 3일 보험회사로부터 허위로 입원비를 타낸 혐의(사기)로 전 모(33) 씨 등 17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잠적한 보험사기단 총책 윤 모(29) 씨에 대해서는 체포영장이 발부됐다.
전 씨 등은 2011년 7월5일 계단에서 넘어졌다고 허위로 보험 접수해 입원비를 받는 수법으로 2010년 6월부터 2011년 7월까지 15개 보험사로부터 모두 2억 2000여만 원을 타낸 혐의를 받고 있다.
총책 윤 씨는 보험금을 대납해주는 조건으로 보험사에 부상 사실을 허위접수할 조직원을 모집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윤 씨가 보험금을 내는 조건으로 보험에 가입하는 대신 한달 입원비를 윤 씨가 받고 두달 째부터는 조직원이 타는 식이다.
윤 씨는 '축구나 야구를 하다가 다쳤다고 하면 보험금을 쉽게 받을 수 있다'고 꼬드겨 조직원을 모집했다.
경찰은 이 같은 수법으로 범행을 저지른 사기단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동두천=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