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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SSM 입점전 계획 제출 의무화 추진

이호건 기자

입력 : 2012.09.03 09:33


서울시가 기업형 슈퍼마켓 SSM에 대해 입점 전에 입점 계획 제출을 의무화하고 사업 조정권한을 중소기업청에서 시ㆍ도로 이양하도록 법 개정을 건의하기로 했습니다.

서울시는 최근 박원순 시장이 서울 지역 국회의원들을 만나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과 '유통산업발전법' 등 관계법령을 개정해줄 것을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박 시장은 대형마트ㆍSSM 등이 개점 당일까지 입점 사실을 숨기거나 다른 매장이 개점하는 것처럼 위장해 기습 입점하는 것을 막기 위해 입점ㆍ확장계획 사전 예고제 등을 신설해 달라고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요구안에는 대형마트ㆍSSM 등이 입점ㆍ확장할 때 30일 전 입점시기, 장소 등을 포함한 계획서를 시ㆍ군ㆍ구청장에게 의무적으로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 중기청의 상권 영향조사 결과 대형마트의 입점 계획이 중소상공인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으면 입점지역과 시기 등을 조정 권고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해당 규정을 위반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토록 하는 방안도 요구안에 담겨 있다고 전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