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는 화물차 업체가 특수용도 화물차를 사업용 화물차로 불법 등록해 운행하지 못하도록 지방자치단체가 차량 이력 등을 의무적으로 조회하는 방안을 국토해양부에 권고했습니다.
권익위는 2004년 이후 정부가 사업용 화물차 신규허가를 내주지 않자 화물차업체들이 신규 허가를 받을 수 있는 청소용, 소방용 차량 등 특수용도형 화물차를 불법 개조하거나 서류를 위조해 사업용 화물차로 운행하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습니다.
권익위는 불법등록을 막기 위한 방법으로 차량 대·폐차 관련 업무 일원화, 사업용 화물차 종합관리시스템 구축, 불법 구조변경 차량에 대한 검사강화 등도 권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