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기름값 인하를 위해 알뜰주유소 확대를 밀어붙이고 있지만 정작 품질관리는 허술하게 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국석유관리원에 따르면 지난달 초 부산의 한 알뜰주유소가 황 함유량이 기준치를 초과한 품질 부적한 경우를 판매해 경고처분을 받았습니다, 또 지난 4월에는 전남 순천의 한 알뜰주유소가 가짜 경유를 팔다가 영업이 취소됐습니다.
정부는 당초 알뜰주유소로 전환하는 주유소를 대상으로 품질보증프로그램에 의무가입하도록 했지만 지난 2월 의무화를 폐지했습니다.
엄격한 품질관리 잣대를 들이밀면서 알뜰 주유소 확산이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대해 지식경제부는 알뜰주유소를 대상으로 프로그램 가입을 적극 홍보하고 미가입 주유소에 대해서는 불시 점검 등 품질감독을 꾸준히 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