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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지하철 작년 무임승차비용 2316억 원

한세현 기자

입력 : 2012.09.02 04:45|수정 : 2012.09.02 09:29

당기 순손실의 46.9%…서울시 "국가가 부담해야"


서울 지하철의 무임승차에 따른 손실비용이 2300여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서울시는 지난해 지하철 1∼8호선의 무임수송 인원은 모두 2억 2900만 명으로, 이에 따른 비용이 2316억 원으로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이 금액은 서울 지하철을 운행하는 두 지하철공사의 당기 순손실액의 절반에 해당하는 액수입니다.

당기 순손실 가운데 무임수송 비용이 차지하는 비율은 2008년 59.3%, 2009년 49.2%, 2010년 46.6%로 감소세를 보이고 있지만, 여전히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고 서울시는 밝혔습니다.

특히, 최근엔 수도권 주민의 서울 지하철 이용이 늘어나면서, 지하철 무임수송 인원이 올해 2억 3300만 명, 내년 2억 3900만 명, 오는 2015년엔 2억 5300만 명으로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따른 무임 손실금도 올해 2339억 원, 내년 2390억 원, 2014년 2400억 원, 2015년 2540억 원으로 계속 늘어날 것으로 서울시는 추산했습니다.

현재 서울에서는 노인복지법 등에 따라 65세 이상 노인과 국가유공자는 1984년부터, 장애인은 1993년부터 지하철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지하철 무임승차로 인한 손실액이 늘어나자, 서울시는 도시철도법에 공익서비스 보상조항을 신설해 국가가 무임승차 손실금을 전액 보전하는 방안을 정부에 건의하기로 했습니다.

서울시는 또, 노인복지법 등도 개정해 공공시설 서비스 제공 시 비용부담의 주체를 국가로 규정하도록 건의할 방침입니다.

서울시는 지하철 무임승차 정책은 필요하지만, 정책 시행 주체는 지자체가 아닌 중앙정부가 돼야 한다며, 지난 2월 지하철 요금을 인상했음에도 무임승차로 인한 적자가 누적돼 지자체의 경제적 부담이 커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