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 성폭행이나 묻지마 칼부림과 같은 강력범죄를 사전에 차단하겠다며 경찰이 2년 만에 불심검문을 재개하기로 했습니다.
경찰청은 강력범죄 예방을 위한 특별방범 활동 차원에서 이달부터 대로상에서 불심검문을 적극적으로 시행하라는 지침을 전국 지방경찰청과 경찰서에 내려 보냈습니다.
불심검문은 범행을 했거나 하려 한다는 의심이 드는 사람을 경찰관이 정지시켜 임의로 검사하는 행위로 지난 2010년 9월 국가위원회의 문제 제기에 따라 사실상 폐지됐습니다.
경찰은 하지만 불심검문을 통해 몸에 지닌 흉기를 적발한다면 '묻지마 범죄'를 상당 부분 제어할 수 있다며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곳이나 범죄가 자주 일어나는 곳 등에서 적극적인 불심검문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흉기 등 위험물을 소지하고 있거나 거동이 수상해 범죄의 가능성이 있다고 보이면 지구대나 파출소로 임의동행해 즉각 조사를 벌이기로 했습니다.
다만 불심검문과 관련해 현행법상 강제규정이 없어 거동 수상자가 거부할 때 마땅한 제어 수단이 없고 인권 침해 논란도 꾸준히 제기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