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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법원 "현역 장교의 대통령 비난은 '상관 모욕죄'"

김태훈 국방전문기자

입력 : 2012.09.01 02:49|수정 : 2012.09.01 0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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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위터에 대통령을 비판하는 글을 올려 '상관모욕죄'로 기소된 이 모 육군 대위에게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이 선고됐습니다.

육군 7군단의 보통군사법원은 "현역 장교가 군 통수권자인 대통령을 트위터에서 여러차례 비난한 것은 '상관 모욕죄'에 해당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이 대위 측은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고, 시민단체인 군인권센터는 이 사건에 대한 청원서를 유엔에 제출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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