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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 중 DMB 등 시청 금지' 관련 개정안 의결
안정식 기자
입력 : 2012.08.31 1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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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운전 중에 DMB 등 영상물을 보거나 조작하면 벌금이 부과됩니다.
총리실 규제개혁위원회는 제469회 행정사회분과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이번 개정은 내비게이션과 스마트폰, 태블릿PC 등의 보급으로 운전자가 동영상을 시청하는 사례가 늘면서 교통사고를 낼 위험이 커졌다는 판단에 따른 것입니다.
도로교통법 개정안은 다음 달 말쯤 국회로 넘어가 국회를 통과하면 시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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