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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우리사회는 가혹한 성폭행과 이어지는 살인 사건으로 충격에 빠져 있습니다. 성폭행의 빈도는 증가하고 있고 흉폭의 정도는 잔인해지고 있습니다. 더욱이 이를 예방한다는 전자발찌의 효율성은 점점 떨어지고 있습니다. 전자발찌를 착용한 상태에서도 여전히 성법죄는 자행되고 있고, 이에 대한 효울적이고 체계적인 대책이 없어 안타깝습니다.
지난18일 피자가게에서 일하던 여대생이 주인으로부터 상습적인 성폭행에 시달리다 자살했으며, 21일에는 40대남자가 성폭행을 시도하다 실패하자 대문이 열린 집안에 들어가 5명의 가족에게 무차별적으로 폭력을 행사했습니다. 같은날 전자발찌를 착용한 남자가 가정주부에게 성폭행을 시도하다 끝내는 살해한 사건이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연일 벌어지는 이같은 성폭행과 살해사건은 우리사회를 공포에 빠지게 했습니다.
SBS 8시뉴스는 20일 ‘아르바이트생 성폭행당한뒤 자살’기사로 이 사안을 다루기 시작합니다. 21일 ‘묻지마 난동 5명사상’ ‘전자발찌찬채 성폭행시도, 살해’ ‘구멍?린 전자발찌, 대책없나?’기사, 22일 ‘무너진 가정 지켜주지 못해 미안해’ ‘처벌보다 예방, 체계적관리 시급’ ‘유서쓰는 순간에도 협박’ ‘성폭력사각지대 아르바이트’기사, 24일 ‘현장검증, 얼굴공개하라 분노’ ‘우범자관리 안받고 활개’ ‘전자발찌거부 9명 잠적’기사를 다뤘습니다. 이들 기사들은 언론의 감시기능을 수행한 좋은 시도였으나 다소의 아쉬움이 남습니다.
첫째, 성폭행으로 인한 피해상황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그것의 표출양식이 지나칠정도로 자극적이라는 점입니다. 특히 21일 발생한 가정주부에 대한 피해상황은 적나라하게 묘사되어 시청자들이 불편했음은 물론이고 불안과 공포감을 느끼게 했습니다.
둘째, 전자발찌의 성법죄 예방효과에 대한 의구심과 성범죄자에 대한 관리체계 미비에 대한 지적을 명확하게 구분하고 있지 못한 점입니다. 전자발찌 자체에 대한 효율성보다는 성법죄 전력의 출소자들에 대한 관리체제의 미비가 보다 더 중요한 문제인데, 이에 대한 명확한 전문적 식견이 부족합니다.
셋째, 성폭행 피해의 심각성을 보여주기 위해 피해자 가족들의 참담한 심정을 여과없이 제시한 것은 극도의 감정적인 소구라는 점입니다. 이로 인해 언론보도가 과다하게 감정에 치우칠 우려가 있고, 냉철한 보도원칙에 위배되기도 하며, 윤리적 측면에서도 적절하지 않습니다. 이는 특히 우리 언론의 일반적 관행이기도 한데 선진국의 언론에서 나타나지 않은지 오래됐습니다. 이제는 자제되거나 사라졌으면 하는 관행이기도 합니다.
성법죄의 빈도와 폭행의 강도는 점차 증가하고 있으나, 우리국가의 관리체계는 너무 허술합니다. 경찰, 검찰 및 범무부는 성법죄를 관리하는 주요 국가기구인데 이들의 공조 체계가 여전히 문제투성입니다. 전자발찌착용이 대안이 될 수 없으며, 그보다는 이들 국가기구의 공조체계의 확립이 중요합니다. 이에 대한 SBS의 감시기능을 강화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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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사회가 성폭행과 살인사건으로 불안에 휩싸여 있을 때, 또하나의 사회병리현상이 발생해 공포감을 느끼게 합니다. 바로 ‘묻지마 폭행과 살인’이 자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묻지마 법죄는 사회에서 따돌림을 당하거나 배려를 받지못한다고 느끼는 사람들이 벌이는 우발적 행위입니다. 효율적으로 대처하지 않을 경우 심각한 상황에 직면하게 됩니다.
지난 18일 의정부역에서 한 남자가 전철에서 벌어진 사소의 시비로 역사 주변에서 막무가내로 흉기를 사용해 8명에게 중경상을 입혔습니다. 22일에는 인천 부평의 한 시장에서 두명의 남자가 지나가는 여성들에게 무차별적으로 폭행을 가해 심각한 상처를 입혔습니다. 23일은 여의도에서 평소 왕따를 달했다고 느낀 한 남자가 전 직장의 동료들에게 흉기를 휘둘렀으며, 울산의 한 수퍼마켓에서는 20대 청년이 아무 이유없이 주인을 흉기로 찌르기도 하였습니다. 이같은 이른바 ‘묻지마 폭행과 살해시도’가 전국적으로 자행되고 있고 그 빈도도 증가해 우리사회를 공포에 빠뜨리고 있습니다.
SBS 8시뉴스는 18일 ‘의정부역 묻지마 흉기난동, 8명 중경상’ 표제기사로 이 사안을 다루기 시작합니다. 19일 ‘10분동안 흉기난동 제재없었다’ 표제기사, 22일 ‘여성 묻지마 폭행, 경찰외면 논란’ ‘사회적 약자 노린다’ 표제기사, 23일 ‘직장 왕따 6명 죽이려 했다’ ‘공포의 20분 시민이 막았다’ ‘울산서도 묻지마 범죄’ ‘묻지마 살인 징후있다’ 표제기사 포함 7가지 기사, 24일 ‘은둔형 외톨이의 마지막 선택’ 표제기사를 다루었습니다.
그런데 이들 기사들이 지니고 있는 문제점은, 첫째, 묻지마 법죄의 피해상황을 자극적이며 선정적으로 표출하고 있는 점입니다. 묻지마 범죄로 인한 피해자들의 피해상황과 장소에서 보여지는 피자국의 흔적들을 여과없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는 사건의 정황파악에 대한 이해에는 도움이 되지만, 지나친 표출은 사건의 잔상으로 남아 공포심을 유발하게 만듭니다.
둘째, 묻지마 법죄의 가해자들의 행위를 CCTV를 통해 상세하게 보여주고 있어 가해자의 흉폭성을 부각시키고 있는 점입니다. 특히 여의도에서 흉기를 든 범인이 뛰어가면서 가해를 가하는 장면이나, 울산의 수퍼마켓에서 청년이 주인여자를 흉기로 찌르는 장면을 수차례 반복적으로 보여주는 것은 보도의 적정수준을 넘어서 잔인성을 부각시키고 있습니다.
셋째, 묻지마 법죄에 대한 본질적 인식이 미진하며 그에 따라 해결책들에 대한 요구 역시 부족한 점입니다. 법죄자들에 대한 심리 파악은 시도하고 있고 해결책도 강구하고 있으나, 그 이외의 방책들에 대한 요구는 부족합니다. 묻지마 범죄는 단순한 개개인의 범죄행위가 아니라 사회양극화 현상으로 인해 부적응자가 많아지면 발생하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이를 막을 수 있는 종합적인 대책을 경찰, 검찰 및 정부에게 요구했어야 합니다.
묻지마범죄는 사회병리현상의 하나입니다. 이는 개별적인 범죄행위라기보다는 우리사회가 시급하게 해결해야 하는 복합적 사안입니다. SBS 역시 이 사안을 단순한 범죄로 볼 것이 아니라, 우리사회가 소외된 자들 및 부적응자자들에 대해 무심했음을 보여주는 징표로 보고, 보다 효율적인 대책을 경찰, 검찰 및 정부에게 강구하도록 요구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