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오롱인더스트리는 섬유 소재인 아라미드의 브랜드 '헤라크론'에 대한 미국 법원의 판매금지 결정에 깊은 유감을 나타내고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내기로 했습니다.
코오롱은 이번 판결은 아라미드 개발을 위해 지난 30년간 쏟은 노력을 물거품으로 만드는 결과이자 우리 근로자들의 일자리를 빼앗는 횡포라고 반박했습니다.
이어 첨단산업 기술을 일방적인 잣대로 무력화시키는 미국 거대기업의 횡포에 맞설 것이며 피해를 막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코오롱은 재판에서 코오롱에 유리한 증거와 증언이 모두 배제됐으며 관할권상 오류 등 많은 문제가 있었다며 향후 항소심에서 정당성을 입증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앞서 미국 버지니아주 리치몬드 지방법원의 로버트 페인 판사는 듀폰이 코오롱을 상대로 제기한 '헤라크론' 판매금지 소송에서 "헤라크론의 전 세계 생산과 판매 등을 향후 20년간 금지한다"고 판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