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부경찰서는 술에 취해 상습적으로 상인을 상대로 돈을 빼앗고 행패를 부린 혐의(업무방해 등)로 원모(46)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31일 밝혔다.
원 씨는 지난 15일 오전 서울 중구의 한 슈퍼마켓에 들어가 "술을 달라"며 20여 분간 행패를 부리는 등 지난해 5월부터 이 일대 식당과 슈퍼마켓 등에서 총 93회에 걸쳐 돈을 뺏고 주먹을 휘두른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원 씨는 동사무소까지 찾아가 "술값을 달라"며 소란을 피운 것으로 드러났다.
고물상을 하는 원 씨는 전과 34범으로 준강제추행ㆍ상해 등으로 복역한 전력이 있다.
경찰은 원 씨의 보복이 두려워 신고를 꺼리는 상인들을 설득해 총 19명에게 피해진술을 받아 원 씨를 검거했다.
경찰은 "진술을 받기 어려운 손님까지 포함하면 피해자는 더 많다"며 "지역주민 43명도 원 씨를 처벌해달라며 자신의 이름을 올리는 연명부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