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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초등생 성폭행 피해자에 배상" 판결

한상우 기자

입력 : 2012.08.31 07:47|수정 : 2012.08.31 0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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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의 한 학교에서 초등학생을 납치해 성폭행한 김수철 사건과 관련해서 서울시가 피해자와 가족에게 배상 하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서울시가 운영하는 학교에서 범죄가 발생한 만큼 서울시는 보호감독 의무를 위반한 책임이 있다면서 피해자와 그 부모, 동생에게 모두 8900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김수철은 무기징역이 확정돼 복역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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