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사하경찰서는 30일 전자발찌 부착 명령을 집행하러 나온 보호관찰소 직원에게 쇠톱을 휘두른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로 김모(52)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김씨는 27일 오후 4시께 부산 사하구 장림동의 한 사찰에서 구인장을 가지고 김씨에게 전자발찌를 채우기 위해 찾아온 보호관찰소 직원 2명에게 욕설을 하고 쇠톱을 휘둘러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2010년 미성년자 약취유인죄로 수감생활을 하고 출소한 뒤 최근 법무부로부터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전자발찌 소급 부착 집행명령이 떨어진 상태였다.
(부산=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