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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식 이어 아버지까지…'몹쓸 짓' 벌이다 결국

채희선 기자

입력 : 2012.08.30 21:09|수정 : 2012.08.31 03:26

학교폭력 피해 가족 협박한 학부모, 처벌 고작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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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애지중지하던 딸이 학교폭력에 시달리다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도 모자라서 가해 학생 아버지에게 협박까지 당한 부모가 있습니다. 법원이 협박을 한 아버지에게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그저 벌금형입니다.

채희선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지난해 11월 학교에서 왕따와 폭행에 시달리던 여중생 김 모 양이 아파트에서 뛰어내려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괴롭히던 친구 6명의 이름이 적힌 유서를 남겼습니다.

김 양의 아버지가 딸의 억울함을 풀어달라며 경찰에 수사 의뢰했고, 경찰은 친구 8명과 교사를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하지만 피해 학생 부모는 또 다른 봉변을 당했습니다

피해 학생 아버지는 자식을 잃고 마음을 추스리기도 전에 경찰에 신고했다는 이유로 가해 학생 아버지로부터 협박을 당했다고 검찰에 진술했습니다.

[피해 학생 어머니 : 목 뒤를 흉기로 찔러 죽여버리겠다. 우선 가족이 걱정이었죠. (남편이) 저희한테 아무에게도 문을 열어 주지 마라. 전화도 받지 마라.]

검찰은 가해 학생의 아버지를 약식기소했지만, 법원은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정식 재판에 회부했습니다.

보통 협박죄 벌금은 200만 원 이내지만, 법원은 자살한 학생의 부모를 상대로 위협하는 것은 죄질이 나쁘다며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가해 학생의 아버지는 법원의 판결을 인정할 수 없다며 즉각 항소했습니다.

(영상취재 : 김세경, 영상편집 : 정성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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