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성남중원경찰서는 30일 불법행위를 보도할 것처럼 협박해 금품을 뜯은 혐의(공갈)로 인터넷신문 기자 김모(52)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2008년 2월 개발제한구역인 성남시 중원구 갈현동에서 비닐하우스 4동을 운영하는 이모(57)씨로부터 1동을 임대해 꽃집을 운영했다.
8개월 가량 화원을 운영하던 김씨는 그해 10월 이씨를 상대로 개발제한구역에서 비닐하우스를 지어 임대사업을 하는 것은 불법이라며 당국에 고발하거나 기사화겠다고 협박, 6천700여만원을 뜯은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2008년 8월에도 성남시 도촌동 모 화훼업자를 찾아가 개발제한구역 내 간판부착은 불법이라며 500만원 상당의 배너광고를 하지 않으면 불법사실을 보도하겠다고 협박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씨는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고 경찰은 밝혔다.
(성남=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