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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CJ 회장 미행' 삼성 직원에 경범죄 검토

정혜진 기자

입력 : 2012.08.30 15:38|수정 : 2012.08.30 16:11


삼성 직원이 이재현 CJ그룹 회장 일행을 미행한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삼성 직원들에게 업무방해가 아닌 경범죄처벌법 적용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단순 미행으로 보고 업무방해 수준은 아니라는 판단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업무방해 혐의를 적용하기는 어려워 보이고 경범죄처벌법을 적용하는 게 맞을 것 같다"며 "다만 아직 조사할 사람이 많이 남아있어 더 두고 봐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현행 경범죄처벌법은 정당한 이유 없이 타인의 뒤를 따르는 등 불안감을 조성할 경우 법에 따라 처벌하도록 했으며, 이 경우 범칙금 부과나 구류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검찰은 고소당한 삼성 직원 일부를 최근 조사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