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통합당 김기식 의원은 금융회사 지배구조에 관한 규제를 강화하는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이 제정안은 금융회사의 대주주에 대해 일정 기간마다 적격성을 따지도록 하는 내용이 핵심입니다.
또 금융회사 이사회의 과반을 사외이사로 하고, 소액주주가 회사를 상대로 대표 소송을 할 때 필요한 지분을 10만분의 1로 낮추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김 의원은 민주통합당 '경제민주화추진 의원모임'이 발의한 첫 번째 법안으로, 금산분리와 금융민주화를 위해 추진 중인 은행법 개정안과 금융지주회사법 개정안 등 3대 법안 중 하나라고 설명했습니다.
김 의원은 "새누리당 경제민주화실천모임도 '대주주의 동태적 적격성 심사' 도입을 검토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번 정기국회에서 합의 처리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