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경찰청 수사2계는 30일 신용카드를 빌려주면 수익금을 주겠다고 속여 1억7천여만원을 가로챈 혐의(사기)로 A(41·여)씨를 구속했다.
경찰은 또 A씨의 사기 행각을 도운 남편 B(41)씨와 훔친 신용카드를 넘겨받아 A씨에게 물건을 판매한 전자제품 할인매장 직원 C(30)씨를 사기방조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9월3일 지인을 통해 알게 된 D(47·여)씨 등 5명에게 "일정 금액을 전자제품 매장에 일주일 정도 현금이나 신용카드로 예치하면 거기에 대한 이익금으로 10%를 주겠다"고 속여 지난 2월12일까지 77차례에 걸쳐 1억7천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서구의 한 전자제품 할인매장에서 D씨 등으로부터 넘겨받은 신용카드로 에어컨, TV 등을 결제한 뒤 제3자에게 10~20% 저렴한 가격에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A씨가 '신용카드로 결제한 내역은 한 달 이내 결제를 취소하면 도로 받을 수 있다'고 피해자들을 속여 지난 2월까지 5개월 동안 꼬박꼬박 이익금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안심시켰다고 전했다.
경찰 관계자는 "할인매장 직원 C씨는 훔친 신용카드인지 몰랐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지만, A씨가 전화로 신용 정보만 불러주면 매출을 승인해주는 등 실적을 올리기 위해 A씨를 도운 것으로 보인다"면서 "해당 업체의 본사에 신용카드 결제 명의자와 고객 인수처가 다른 경우 등에 대비한 대응책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고 말했다.
(대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