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양주경찰서는 구형 10원짜리 동전을 녹여 구리만 빼내 판 혐의로 54살 노 모 씨를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고철 수집업자인 노 씨는 지난해 12월부터 지난 4월까지 양주에 있는 자신의 고물상 용광로에 구형 10원짜리 동전을 녹여 구리괴를 만든 뒤 매입업자에게 판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노 씨는 한 달에 5백만 원씩 총 2천5백만 원어치를 바꿨으며 다양한 크기의 구리괴로 만들어 총 5천7백만 원을 받고 넘긴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구형 10원짜리 1개에서 나온 구리는 23원에 거래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행 한국은행법은 영리를 목적으로 주화를 녹여 훼손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며 적발되면 6개월 이하의 징역이나 5백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