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016학년도 대입부터 농어촌 학생 특별전형에 응시하려면 학부모와 학생이 읍, 면 단위 지역에서 6년 이상 거주해야 합니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는 대학총장과 시도 교육감, 고교 교장, 학부모 대표 등이 참여하는 대입전형위원회 심의, 의결을 거쳐 이런 내용의 2014학년도 대입전형 기본사항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기본사항에서는 특히 부정 입학 등으로 물의를 빚은 농어촌 특별전형의 기준 요건을 대폭 강화했고 부모의 직장 소재지 입증서류를 요구하는 등 심사기준도 높였습니다.
아울러 특성화고 특별 전형은 2014학년도부터 각 대학이 모집 전공에 지원할 수 있는 고교의 기준학과를 명시하도록 했습니다.
저소득층 특별전형도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차상위 비수급자 가정에 대한 지원 기준이 건강보험료 납부 실적에서 보건복지부 '우선돌봄 차상위 가구'에 포함됐는지로 바뀝니다.
체육특기자 특별전형은 부정입학을 방지하기 위해 전형요소별로 세부 심사 기준을 공개하고 단체 종목도 개인 경기 실적의 반영비율을 확대합니다.
또 입학서류에 평가에 영향을 미칠만한 주요 사항을 누락하면 입학취소는 물론 앞으로 3년 동안 모든 대학에 지원할 수 없도록 했습니다.
대교협은 전형이 자주 바뀌어 수험생과 학부모의 혼란을 부추기지 않도록 학과 통ㆍ폐합 등 특별한 사유를 제외하고는 대입전형 시행계획의 변경을 엄격히 심사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