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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급발진 주장 차에서 이상 발견 안 돼

정연 기자

입력 : 2012.08.30 11:12|수정 : 2012.08.30 11:24


정부가 급발진 사고를 조사한 결과 운전자 주장과 달리 브레이크를 밟았다는 흔적이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국토해양부는 지난 3월 용인 풍덕천 2동의 스포티지R사고와 지난 4월 대구 와룡시장의 그랜저 사고 등 2건의 급발진 주장 사고를 조사했습니다.

급발진은 운전자가 의도하거나 의식하지 않은 상태에서 정지 또는 저속 운행하던 차량이 속도가 갑자기 빨라지는 현상입니다.

국토부는 스포티지 차량의 사고기록장치를 분석한 결과 브레이크가 충돌 5초 전부터 충돌할 때까지 작동하지 않았고 충돌 2초 전 속도가 시속 6km에서 36km까지 상승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랜저 차량은 CCTV, 엔진제어장치를 분석한 결과 브레이크를 밟았는데도 차량이 멈추지 않았다는 운전자의 주장과 달리,CCTV 화면 상 브레이크 등이 켜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조무영 국토부 자동차운영과장은 "조사 결과 운전자의 주장처럼 브레이크를 밟은 흔적은 드러나지 않았고 오히려 가속페달을 밟은 증거가 나왔다"며 "급발진을 의심할 수 있는 이상은 없었다"고 설명했습니다.

국토부는 소유자가 공개를 원하지 않는 도요타 프리우스와 렉서스의 급발진 주장사고를 제외하고, BMW와 현대 YF소나타 등 나머지 2건의 급발진 주장 사고 조사 결과도 오는 10월 말 공개할 계획입니다.

또 추가로 신고된 32건 가운데 사고기록장치가 부착돼 있으면서 소유자가 결과 공개에 동의한 건을 대상으로 올해 추가 조사를 벌이기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