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국내 46개 대기업집단의 내부거래현황을 분석한 결과 계열사에 대한 매출액이 186.3조 원으로 전체 매출액 가운데 13.2%를 차지했습니다.
총수가 있는 집단의 내부 거래 비중은 13.6%로 총수 없는 집단의 11.1%보다 높았습니다.
공정위는 계열사 지분·총수일가 지분· 동일인 2세 지분이 많은 회사가 내부거래비중이 높았고, 특히, 2세 지분율이 50% 이상인 경우 내부거래비중은 56.3%로 매우 높았다고 밝혔습니다.
내부 거래시 수의계약으로 거래상대방을 선정한 경우도 89.7%나 됐습니다.
공정위는 기존사업부를 별도 계열사로 분할한 경우나 100% 출자 자회사 등 부득이한 사유로 내부거래가 발생하는 경우도 있지만, 내부거래가 증가하면서 불합리한 거래관행의 개연성이 있어 감시를 강화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