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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입품 원산지표기 위반업자 명단 공개
정연 기자
입력 : 2012.08.30 10:30
지식경제부가 원산지 표기 규정을 상습적으로 어기는 업자는 명단을 공개할 수 있도록 법을 바꾸기 위해 최근 입법예고했습니다.
법이 개정되면 원산지 표시 규정을 어겨 시정 명령을 받거나 과징금이 부과된 위반자, 물품명, 소재지, 위반내용 등을 공개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원산지 표기에 대한 시정명령은 내릴 수 있었지만 위반자나 위반내용을 직접 공개할 근거는 없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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