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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크라이나, 티모셴코 7년형 원심판결 확정

박상진 기자

입력 : 2012.08.29 23:15|수정 : 2012.08.29 23:17


우크라이나 최고특별법원이 러시아와 가스 공급 계약 체결과정에서 직권을 남용한 혐의로 기소된 율리야 티모셴코 전 총리에게 징역 7년형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러시아 이타르타스 통신 등은 최고특별법원 알렉산드르 옐피모프 판사가 현지시간으로 오늘(29일) 티모셴코에 대한 원심과 항소심 판결은 정당했고 항소내용을 인정할 근거가 없다고 밝혔다고 전했습니다.

티모셴코는 총리 재직 시절인 지난 2009년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와 10년 동안 가스수입계약을 맺는 과정에서 러시아 측에 유리하게 계약이 체결되도록 압력을 행사했다는 혐의로 지난해 기소돼 징역 7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판결 후 티모셴코측은 프랑스에 있는 유럽인권재판소에 제소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