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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억 불법 송금' 노정연 불구속 기소

조성현 기자

입력 : 2012.08.29 21:19|수정 : 2012.08.29 2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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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딸 정연 씨의 외화 밀반출 의혹을 수사해온 대검찰청 중앙수사부는 지난 2009년 1월 미국 아파트 매입 자금 13억 원을 불법 송금한 혐의로 정연 씨를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정연 씨가 보낸 13억 원은 어머니 권양숙 여사가 마련해준 것으로, 권 여사는 "노 전 대통령 재직 당시와 퇴임 후에 지인들이 준 돈을 모아 보관해온 것"이라고 검찰 조사에서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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