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삼성동에 있는 봉은사가 사찰 부지 안에 추가로 종교시설을 짓게 해 달라며 강남구청장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냈습니다.
봉은사는 어제(28일) 제출한 소장에서 1971년 사찰 부지가 근린공원으로 정해진 이후 지금까지 새 건물을 짓지 못해 종교활동에 제한을 받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지난 40여년 간 강남 일대가 개발되면서 신도가 늘었는데도 증축을 금지해 기존 건물이 포화 상태에 달했다며 부지를 공원용지로 정한 과거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봉은사는 지난 4월 초 관할 당국에 이를 제안하는 공문을 보내는 등 여러 차례 이의를 제기했지만 현행 도시공원법에 막혀 받아들여지지 않자 소송을 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