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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카 성폭행 40대 사전구속영장 기각

김종원 기자

입력 : 2012.08.29 17:02|수정 : 2012.08.29 18:40


조카를 성폭행 한 고모부의 사전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의정부지법은 자신이 운영하는 펜션에서 아르바이트하던 조카를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는 42살 A씨의 영장실질심사에서 피의자의 직업과 가족관계,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볼 때 도주와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며 기각사유를 밝혔습니다.

A씨의 조카 19살 B양은 방학을 맞아 학비를 벌기 위해 경기도 양주에 있는 A씨의 펜션으로 아르바이트를 하러 왔다가 지난 22일 성폭행을 당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