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고 노무현 전 대통령 차명계좌 발언으로 고소 고발된 조현오 전 경찰청장에 대한 기소 여부를 다음달 중순 쯤 결론 내릴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는 조 전 청장이 노 전 대통령 유족으로부터 사자에 대한 명예훼손과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 등 혐의로 고소고발된 사건과 관련해 각 부분을 법리적으로 면밀히 검토해 결론을 내리기 위해서는 시간이 더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이미 조 전 청장을 두 차례 소환 조사했으며, 조 전 청장은 권양숙 여사의 여비서가 우리은행에 개설한 계좌가 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조 전 청장은 서울경찰청장이던 지난 2010년 3월 경찰기동대 대상 특강에서, 노 전 대통령이 자살한 이유에 대해 "뛰어내리기 전날 차명계좌가 발견되지 않았느냐"는 등의 발언을 해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이 발언이 알려진 뒤 노 전 대통령의 사위인 곽상언 변호사는 조 전 청장을 사자 명예훼손 혐의 등으로 고소했고, 강연 내용을 수천장의 CD로 제작해 경찰 간부들에게 배포한 데 대해서는 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