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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신유기 의사 기소…검찰 "고의살해 아니다"

조성현 기자

입력 : 2012.08.29 1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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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는 부적절한 관계를 맺어오던 여성에게 마약류 등을 섞어 투여해 숨지게 한 혐의로 산부인과 의사 김 모 씨를 구속기소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달 31일 0시쯤 자신이 일하는 산부인과에서 30살 이 모 씨에게 향정신성 의약품인 미다졸람, 마취제인 리도카인 등 13개 약물을 혼합주사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별다른 살해 동기가 없고, 범행 장소가 CCTV가 설치된 병원인 점을 종합할 때 고의 살해는 아니라고 판단했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