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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인천 영종지구 '투자이민제' 기준금 낮춰

남달구

입력 : 2012.08.29 1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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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인천 영종 경제자유구역의 부동산 투자이민제 기준 금액이 크게 낮아져서 외국자본 유치와 경제활성화가 기대되고 있습니다.

자세한 소식, 인천에서 남달구 기자가 전해 드립니다.



<기자>

네, 지금까지 영종 경제자유구역의 부동산 투자이민제의 기준 금액은 150만 달러 또는 15억 원 이상이었습니다.

앞으로는 10억 원만 투자하면 됩니다.

함께 보시죠.

정부는 외국자본과 사람을 국내로 끌어들여 내수를 활성화하는 경제활력 대책의 하나로 영종 경제자유구역의 부동산 투자이민제 기준 금액을 대폭 낮췄습니다.

지금까지 15억 원이던 것을 오는 9월부터는 10억 원만 투자하면 영주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제주의 5억 원, 강원도 평창의 10억 원보다 크게 높아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많았습니다.

실제 지난해 11월 부동산 투자이민제도 도입 이후 지금까지 투자유치가 단 한 건도 없었습니다.

투자 금액이 대폭 낮아짐에 따라 위험 부담이 줄고, 투자 대상이 중상위층으로 확대되 관광객 유치와 영종 지구 경제 활성화가 기대되고 있습니다.

[이승주/경제자유구역청 투자유치본부장 : 투자이민제에 대한 투자가 활성화되리라 믿고 있고, 현재 많은 협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단, 아쉬운 점이 있다면 현재 부동산 투자이민제의 대상이 콘도미니엄이나 펜션으로 한정돼 있는 부분을 주거시설까지 좀 더 확대를 해서 진정한 부동산 투자이민제가 활성화되는 계기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경제자유구역청은 또 투자이민제의 진정한 활성화를 위해 인천은 송도 글로벌대학 캠퍼스 등 명문 교육도시인 만큼 체류 목적도 휴양만이 아닌 교육적인 투자도 고려해줄 것을 바라고 있습니다.

한편, 법무부는 오는 10월부터 인천공항에서 환승 하는 외국인에 대해 12시간 이내 무비자 입국을 허용하는 '환승 관광프로그램'을 시범 운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