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력이 전력 거래가격 결정 과정의 규정 위반으로 손해를 봤다며 전력거래소와 전력시장 비용평가위원을 상대로 거액의 소송을 내기로 했습니다.
한전은 "전력시장 운영기관인 전력거래소와 발전비용을 심의·의결하는 비용평가위원이 규정을 어긴 탓에 전력 구입비가 상승해 손해를 봤다"며 "4조 4천억 원의 배상금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전은 전력거래소가 발전 자회사의 수익률 지표의 일종인 투자보수율을 근거 없이 높여 전력 구매가격을 상승시켰다고 주장했습니다.